전기차는 동력원과 기술적 구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주로 사용되는 전원 공급 방식, 동력 전달 구조, 그리고 법적·행정적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통해 전기차를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EPA(미국 환경보호청), WLTP(유럽 연비 측정 기준) 등 인증 기준에 따라 주행거리와 성능이 평가되며, 이는 전기차의 분류와 사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차의 구분 기준을 동력원, 차량 유형, 충전 방식, 법적 기준, 주행거리 인증 기준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동력원에 따른 구분
전기차는 주로 동력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차량의 동력 시스템이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하는지, 또는 다른 연료와 결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 전기차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 BEV는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로, 흔히 순수 전기차(EV)로 불립니다.
- 내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소음 및 진동이 적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 아이오닉 5(1회 충전 주행거리 약 458km), 테슬라 모델 3(약 500km 이상), 기아 EV6(약 475km) 등이 있습니다.
- BEV는 충전 인프라에 의존하며,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가 주행거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배터리는 차체 바닥에 배치되어 무게 중심이 낮아 안정성과 선회 성능이 뛰어나며,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 PHEV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을 모두 장착한 차량으로, 외부 전원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순수 전기 모드로 일정 거리(보통 30~8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가 소진되면 엔진으로 전환됩니다.
- 예를 들어, 현대 투싼 PHEV는 전기 모드로 약 50km 주행 가능하며, 연비 효율이 높아 장거리 운행에 적합합니다.
- PHEV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내연기관의 장점을 유지합니다.
- HEV는 외부 충전 없이 엔진과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입니다.
-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작동하며, 주로 저속 주행 시 전기 모터를 사용해 연비를 개선합니다.
- 외부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PHEV와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가 있습니다.
- HEV는 전기차로 분류되지만, 완전한 무공해 차량은 아니므로 과도기적 모델로 간주됩니다.
- FCE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하고, 이를 전기 모터로 전달해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 배기가스는 물(H₂O)뿐이므로 무공해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현대 넥쏘(1회 충전 주행거리 약 609km), 토요타 미라이가 대표적입니다.
- FCEV는 충전 시간이 짧고(약 5분) 주행거리가 길지만,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전기차의 일종으로,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BEV와 유사합니다.
2. 차량 유형에 따른 구분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전기차는 차량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10인 이하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일반적인 개인용 전기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 테슬라 모델 Y,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 11인 이상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전기 버스(예: 현대 일렉시티)나 전기 밴이 포함됩니다.
- 공공 교통수단이나 셔틀 서비스에 주로 사용됩니다.
- 화물 운송용으로 설계된 차량으로, 화물적재공간이 최소 2㎡ 이상(경형 화물차는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 기아 봉고Ⅲ EV, 현대 포터2 일렉트릭.
- 특정 용도(예: 구급차, 소방차)로 제작된 전기차. 아직 보급은 제한적이지만, 특수 목적에 맞춘 전기차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 전기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슈퍼소코, 나이우(NIU) 전기 스쿠터.
이 분류는 차량 등록과 보조금 지원 시 기준이 되며, 각 유형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의무운행기간이 달라집니다.
3. 충전 방식에 따른 구분
전기차는 충전 방식에 따라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으로 구분되며, 충전 커넥터 규격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 가정용 또는 공공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며,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배터리 수명에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7kW 완속 충전기로 아이오닉 5(72.6kWh 배터리)를 충전하면 약 10~12시간 소요됩니다.
- 국내에서는 5핀 단상(Type 1) 또는 7핀 3상(Type 2) 커넥터가 주로 사용됩니다.
-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해 빠르게 충전하며,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충전소에서 제공됩니다.
- 국내에서는 DC 콤보 1 (북미 표준, SAE J1772 기반)이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되며, 대형 전기버스는 DC 콤보 2를 사용합니다.
- 테슬라는 독자 규격(북미: NACS, 유럽: DC 콤보 2)을 채택했으나, 어댑터를 통해 호환 가능합니다.
- 예: 테슬라 모델 3는 100kW 급속 충전기로 약 30분 내 80% 충전 가능.
- 35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지원하는 차량(예: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은 18~20분 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 이는 충전 인프라의 발전과 배터리 관리 기술(BMS)의 진보로 가능해졌습니다.
4. 법적·행정적 기준에 따른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정의됩니다.
-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확인 가능한 차종으로, 승용·승합·화물·이륜 전기차가 포함됩니다.
- 예: 기아 EV9(최대 700만 원), 현대 포터2 일렉트릭(최대 1600만 원). 보조금은 차량가액,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최소 10%의 지원 물량이 이들에게 배정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일정 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동안 등록 말소나 매도가 제한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이 회수되며, 수출이나 교통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외적 말소의 경우 차액만 회수됩니다.
-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2년 내) 보조금이 제한되며, 사고로 인한 폐차 시 예외적으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5. 주행거리 인증 기준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인증 기관과 테스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요 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A는 ‘멀티 사이클 테스트(MCT)’를 통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시뮬레이션하며, 배터리 방전까지 주행거리를 측정합니다.
- 온도, 배터리 상태 등의 변수로 인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값의 70%만 인정합니다.
- 예: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595km), 현대 코나 일렉트릭(415km).
- 유럽에서 2017년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실제 운행 환경에 더 가까운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 도심, 고속도로, 고속·급가속, 에어컨 가동, 저온 환경 등 4가지 주행 타입을 포함하며, 평균 속도(47km/h)와 최대 속도(130km/h)가 NEDC 대비 높습니다.
- 예: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610km), 코나 일렉트릭(449km).
-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인증을 담당하며, 허가된 기관이 ‘FTP-75’(도심)와 ‘HWFET’(고속도로) 모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한 뒤 70%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 5-Cycle(도심, 고속도로, 급가속, 에어컨, 저온) 보정식을 통해 복합 연비 효율(km/kWh)을 산출합니다.
- 예: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451km), 코나 일렉트릭(406km). 국내 기준은 EPA보다 엄격한 편으로, 실제 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구분 기준
배터리 용량 및 화재 안전성:- 배터리 용량(예: 아이오닉 5 72.6kWh, 테슬라 모델 Y 75kWh)에 따라 주행거리가 결정되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화와 화재 위험성도 구분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 2018~2023년 보험통계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율(약 0.02%)은 내연차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기차는 충전소의 가용성과 커넥터 호환성에 따라 사용성이 달라집니다.
- 국내는 DC 콤보 1이 표준이며, 공공 급속충전기(2018년 기준 1866대, 2025년 기준 증가 추정)와 완속충전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소형 전기차(예: 기아 레이 EV), SUV(예: 기아 EV9), 상용차(예: 봉고Ⅲ EV)로 나뉘며, 각 용도에 따라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7.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전기차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고, 소음과 진동이 낮으며, 회생제동으로 유지비(브레이크 패드 등)가 절감됩니다.
- 배터리 중심의 설계로 안전성과 가속 성능이 뛰어나며,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 등)이 큰 장점입니다.
- 충전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긴 충전 시간(완속 충전 기준), 배터리 교체 비용(예: 아이오닉 5 약 2400만 원), 초기 구매 비용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 또한, 주행거리 인증 기준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차는 동력원(BEV, PHEV, HEV, FCEV), 차량 유형(승용, 승합, 화물, 이륜), 충전 방식(완속, 급속), 법적 기준(보조금, 의무운행), 주행거리 인증(EPA, WLTP, 국내 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 목적(도심 주행, 장거리 운행, 상용 등), 예산,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고려해 적합한 전기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운행이 잦다면 FCEV(넥쏘)나 대용량 배터리 BEV(테슬라 모델 S)를, 도심 단거리 주행이라면 소형 BEV(기아 레이 EV)를 추천합니다.

